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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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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3.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5.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중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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