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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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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3.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5.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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