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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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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2.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과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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