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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우리 민법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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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다음 중 우리 민법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1.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권한을 임차인에게 미리 수여한 경우
     2.금전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본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3.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자의 재산을 자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어떤 금치산자의 후견인인 경우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금치산자의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료를 인상하는 청약을 하고, 스스로 법인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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