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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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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공동책임을 진다.
     2.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
     3.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도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
     4.공작물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5.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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