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12. |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2. |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다른 조치 없이 6월이 경과한 경우 |
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4. |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
5. | 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