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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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 용 례 】 “공익법무관”이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등 관련 사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The term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means a person who is included in public-service judge advocates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who i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is ordered to conduct legal aid, state litigations or related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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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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