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共有)(하다) co-ownership (jointly own;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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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하다) co-ownership (jointly own;share)
【 용 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If two or more persons have made an invention jointly, they shall jointly own a patentable right thereto.
【 용 례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The term “integrated computer network of construction information” means a computerized network, whereby a ordering authority and a construction- related business exchange and share the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whole process of planning, designing, contracting, executing,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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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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