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service by public notice;service by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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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service by public notice;service by publication
【 용 례 】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Service by public notice may be made only by order of a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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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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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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