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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공 소유지(하다) sustainment/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sustain/maintain a public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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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유지(하다) sustainment/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sustain/maintain a public prosecution)

  【 용 례 】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Every local bar association shall faithfully cooperate in the sound operation of judicial system by recommending either an attorney-at-law to sustain a public prosecution for any such case as referred to a court for trial by ruling or a conciliation commissioner under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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