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public official;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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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public official;official
【 용 례 】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The term “public official” means any person who always engages in public duties and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Any public official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other Acts: Provided, That the military personnel and elected officials shall be excluded; and
(b) Other personnel who work fo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who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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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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