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점유(하다) joint possession (possess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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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점유(하다) joint possession (possess jointly)
【 용 례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 Corporeal movables belonging to the co-ownership of a debtor and his/her spouse may be seized, if the debtor possesses them or does so jointly with his/her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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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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