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civil petition for gri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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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civil petition for grievance
【 용 례 】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The term “civil petition for grievance” means a civil petition concerning matters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 people or giving any inconvenience and burden to the people, by any unlawful, unreasonable or passive disposition (including any factual act and omis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irr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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