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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계약체결(하다) conclusion of a contract (conclude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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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하다) conclusion of a contract (conclude a contract)


  【 용 례 】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case in which a successful bidder does not commence to fulfill a contract by any prescribed date after concluding the contract, or it is rescinded or terminated because the successful bidder fails to fulfill contractual obligations after commencing to fulfill the contract.

  【 용 례 】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ecessary matters for the conclusion of a livelihood savings contract and non-taxation of the income tax,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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