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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gas wholesal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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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gas wholesale business

  【  용  례  】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The term “gas wholesale business”

means a business through which natural gas (including liquefied natural ga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s suppli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general urban gas business operator, to general urban gas business operators or large users designat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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