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하다) concurrent engagement/conduct (concurrently engage in/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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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다) concurrent engagement/conduct (concurrently engage in/conduct)
【 용 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 case any person is concurrently engaged in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businesses, he/she shall be categorized as either a farmer or fisherman, after the sales amounts and the business period of each of his/her businesses are aggrega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용 례 】 위탁회사는 그 상호중에 “투자신탁”(제10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투자 신탁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위탁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trusting company shall use, in its trade name, the letter of “investment trust” (“investment trust operation”, in case of a trusting company which fails to conduct the business under Article 10 (1) 2):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merchant bank under the Merchant Bank Act, which concurrently conducts any business of that trus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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