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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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nsurance
【 용 례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A contract of insurance shall take effect when the parties agree that one shall pay the premium as agreed, and that the other shall provide a certain sum of money or its equivalent in kind upon the occurrence of uncertain events against the property, life or body of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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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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