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 road for pedestrians’ exclusiv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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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road for pedestrians’ exclusive use
【 용 례 】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The term “road for pedestrians’ exclusive use” means any road indicated with the safety signs and other structures similar thereto, so as to make only the pedestrians to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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