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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면직(하다) removal/dismissal from one’s office (remove/dismiss any person from his/he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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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하다) removal/dismissal from one’s office (remove/dismiss any person from his/her office)


【 용 례 】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A member shall not be removed from his/her office against his/her will unless he/she becomes incapabl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due to any serious mental or physical disorder. 

【 용 례 】 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Any member shall not be dismissed from his/her office against his/her will unless he/ she is sentenced to a punishment or it is difficult for him/her to perform his/her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breakdown or noticeable lack of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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