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소 (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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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 ( 하 다 ) dismissal (dismiss);acquittal of a public action (acquit a person of a public action); absolution from a public action (absolve a person from a public action)
【 용 례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declared to be dismissed by judgment.
【 용 례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If two years have passed since any person was declared the suspension of the sentence of a punishment by a court, he/she shall be deemed to be acquitted of the public action.
【 용 례 】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In case the accused in a case on which a public action is brought by any accusation or information is sentenced to either innocence or absolution from the public action, all or part of the expenses thereof may be borne by the accuser or informer if there exists an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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