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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매수(買收)(하다) purchase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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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買收)(하다) purchase (purchase)


【 용 례 】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If any land, etc. is purchased, the price for such land as so purchased shall be based on that value which is calculat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Lands for Public Use and the Compensation for Thei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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