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lease;l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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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lease;leasing
【 용 례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 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person who is not a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company may not use the same or similar indication as credit, credit card, facilities leasing, lease, installment financing, or venture capital business in his/her tra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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