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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노무 labor;(lab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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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labor;(labor) service


  【 용 례 】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n case of an employment contract, an employee may file a lawsuit against an employer in a country, where he/ she habitually provides the labor or even where he/she habitually provided the labor for the last time. In case the employee does not or did not habitually provide the labor within one country, he/she may file a lawsuit against an employer even in a country where the business office of the employer, who hired the employee, is or was located. 

  【 용 례 】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contract of employment becomes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agrees to render labor services to the other party and the latter agrees to pay the former remuneration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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