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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기산(하다) reckoning (rec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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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하다) reckoning (reckon)

  【  용  례  】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The period of conciliation shall be reckoned from the date when it is commenced. 

【 용 례 】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The appeal and the re-appeal of a ruling shall be filed within thirty days after receipt of a notifica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a notification on the final decision to dismiss such appeal: Provided, That if it is clearly explained that the appellant fails to file an appeal or re-appeal of a ruling in such period due to any cause which is not attributable to him, the period shall be reckoned from the time when any such cause is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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