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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기부 contribution;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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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contribution;donation

  【 용 례 】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The term “contribution” means any act of providing political funds, which is performed by individuals, supporters’ associations or other persons, in order to financially support political activities. In this case, any third party’s act of bearing or paying expenses needed by anyone who carries out political activities, furnishing money and goods, renting out facilities free of charge, exempting or reducing any debt, or offering any interest shall be deem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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