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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기관장 head of agency/of 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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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head of agency/of organ


  【 용 례 】    “기관장”이라 함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The term “head of agency” means the head of an agency which conducts the budget for remuneration, who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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