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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간접투자기구등 indirect investment organiz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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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기구등 indirect investment organization, etc.

  【 용 례 】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The term “indirect investment organization, etc.” means any investment trust and any investment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irect investment organization”) aimed for making indirect investments, and any 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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