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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간접투자 in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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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indirect investment

  【  용  례  】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다. 부동산

라. 실물자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The term “indirect investment” means collecting funds, etc. from investors to manage the asset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ite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ets”) and to distribute profits accruing from the management of such assets to investors: Provided, That any indirect investment made by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 deemed the indirect investment:

(a) Investment securities;

(b) Exchange traded derivatives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c) Real estate; 

(d) Real assets; and 

(e)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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