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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각급기관 agencies of variou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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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 agencies of various levels

  【 용 례 】    “각급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검찰청 및 기타 법인을 말한다 The term “agencies of various levels” mean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ts offices, Public Prosecutor’s Offices of various levels, and other juristic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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