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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가환부(하다) provisional/temporary restoration (restore provisionally/temp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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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하다) provisional/temporary restoration (restore provisionally/temporarily)


  【 용 례 】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Unless there is any other declaration on stolen goods which are restored provisionally, it shall be deemed that there is a declaration of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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