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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광고(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publicity (give public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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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publicity (give publicity to)

  【 용 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 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person may advertise works, entertainments, drama, motion pictures, photographs and other articles, showing the name of a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by means which are not prescribed in this Act, from 90 days prior to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and a candidate may not appear in the advertisements by broadcast, newspaper, magazine and oth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ordinary advertisements for sale of periodicals as referred to in the Registration, etc. of Periodicals Act, except during the election period. 

  【 용 례 】    공연간판 :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Public performance signboards: advertisements showing letters and paintings, etc. on a wooden, acrylic or metallic plate, etc., or advertisements involving the manufacture of models, both of which are intended to announce performances and are set up on the exterior wall of the performing hall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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