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한영법률용어

가축 livestock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가축 livestock

  【 용 례 】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The term “livestock” refers collectively to cattle, horses, sheep (including goats, etc.;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swine, and chickens domesticated, and also includes other animals, poultry, and the like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93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코인투자  주식투자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