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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가감(하다) addition or/and reduction/subtraction (add or/and reduce/sub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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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하다) addition or/and reduction/subtraction (add or/and reduce/subtract)

  【  용  례  】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standards for the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which are to be added or reduce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용  례  】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The tax rate may, to such an extent as 15/100 is added thereto or subtracted therefrom,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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