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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가담(하다) participation (participate in;take pa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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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하다) participation (participate in;take part in)

  【 용 례 】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In performing the dutie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all neither receive, ask for, or agree on money or other benefits in exchange for illegal favors, nor participate in any fraud or other illegal acts which his/her clients commit in order to earn unjustifiable monetary interests or conspire with them. 

  【  용  례  】                   세무사 또는 그 직무보조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certified tax accountant or his/her

assistant shall neither take part in, aid and abet, or collaborate on any fraud or other unjustifiable acts which a 

taxpayer commits in order to evade, to be refunded or to be deducted from taxes, nor commit other simila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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