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다) change of a name (change a person’s name)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9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개명(하다) change of a name (change a person’s name)
【 용 례 】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Any person who desires to change his/her name shall file a repor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y on which permission by the famil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his/her residence and permanent domicile was given and the relevant transcript was received.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