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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개명(하다) change of a name (change a person’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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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다) change of a name (change a person’s name)


  【 용 례 】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Any person who desires to change his/her name shall file a repor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y on which permission by the famil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his/her residence and permanent domicile was given and the relevant transcript wa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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