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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강취(하다) taking by force (forcibly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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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하다) taking by force (forcibly take)

법령용어

  【 용 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 지에 처한다 A person, who forcibly takes his/her own property from any other person’s possession by violence or intimid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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