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bad/irrecoverable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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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bad/irrecoverable debt
【 용 례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appropriates a bad debt allowance in order to cover bad debts from credit accounts, loans, and other corresponding debentures as deductible expenses for each business year, they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the concerned business year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calculat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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