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correction/improve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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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correction/improvement order
【 용 례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 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The committee ma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elimination or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amage in the course of mediating a dispute, recommend that the head of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take a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 such as a correction order, order for operation suspension, or order for construction suspension, against a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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