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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개선(改善)(하다) improvement (improve);amelioration (ameli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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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改善)(하다) improvement (improve);amelioration (ameliorate)

  【 용 례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In case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or management of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e deemed not to be suitable to the installation criteria under Article 30 (1) or the management criteria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order the person, who installs and operates the relevant facilities, to improve such facilities or to suspend their operation for such a period a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용 례 】    시·도지사는 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 또는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The Mayor/Do governor may, as a result of inspections, order to ameliorate a measuring instru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r its marks for a fixed period within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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