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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검시(하다) examination of a corpse (examine a cor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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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하다) examination of a corpse (examine a corpse)

  【 용 례 】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If the warden has executed a death sentence, he/she shall not unfasten the hanging rope unless 5 minutes have elapsed since a corpse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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