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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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fair trade
【 용 례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 기구를 둘 수 있다 In order to implement the local affairs concerning the fair trade work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stablish any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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