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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공중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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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the public


  【 용 례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Where the main structural part of a construction work has been considerably damaged or it has caused danger and injury to the public, or where the durability of its facilities may be affected, by failure to execute the construction work concerned faith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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