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leg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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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legal aid
【 용 례 】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The term “legal aid” means providing any person with all support concerning a legal consultation, a representation of a lawsuit by an attorney-at-law or public-service advocate as prescribed by the Public-Service Advocat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ublic- service advocate”) or other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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