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preliminary candidate to run in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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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preliminary candidate to run in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 용 례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The term “preliminary candidate to run in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means a person who is registered with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as prescribed by the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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