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corpor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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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corporate tax
【 용 례 】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 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corporate tax of a domestic corporation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registered headquarters or main office of the concerned corporation (in case where the headquarters or the main office is not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ocation of the actual business management place): Provided, That for organizations treated as corporations, it shall be the pla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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