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incorporation;incorporation of a juristic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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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incorporation;incorporation of a juristic person
【 용 례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When the incorporation of a juristic person is permitted, the juristic person shall register its incorporation at the seat of its principal office within three weeks from the date of the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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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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