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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공청/공청회 public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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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공청회 public hearing


  【 용 례 】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The term “public hearing” means the procedure for an administrative agency to collect extensively the opinions of the parties, the persons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he general public concerning any administrative action through panel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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