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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과태료 fine f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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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fine for negligence

  【 용 례 】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 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When the person summoned by the family court, conciliation committee, or judge in charge of conciliation, fails to attend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the family court, conciliation committee, or judge in charge of conciliation may, by its or his/her ruling, punish him/her by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500 thousand won, and take him/her into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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