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penalt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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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penalty surcharge
【 용 례 】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at any person on which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liable for paying the penalty surcharge”) is deemed difficult to pay the entire amount of such penalty surcharg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xtend the payment period thereof or allow him/her to pay such penalty surcharge in installments. In this cas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n it is deemed necessary, have him/her furnish a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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