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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9.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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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2.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3.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4.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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